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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규모

by 단타클로스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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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와 지원규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어폰 없는 하루가 어색할 만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어폰의 사용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이어폰이 청력 손실의 원인이라고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바 있을 정도로 귀에는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노화로 인한 청력의 손실 이외에 젊은 성인남녀의 청력장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정부 정책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일반인은 최대 117만 9천 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국가보조금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규모 등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방법 

1. 청각장애진단
2. 보조기기처방전 발급
3. 보청기 구입
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5. 보청기 구입비용 청구

 

1. 청각장애진단

너무나도 당연하게,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청각장애 등급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는 데 쓰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2~6등급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난청인

 

1.1)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거주하시는 곳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1.2) 청각장애진단서 발급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청력검사는 순음(PTA), 어음(WRS) 청력검사 3회와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ABR) 1회를 진행하는데요, 청각장애 진단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3) 청각장애등록

발급받은 청력검사 결과지와 장애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장애등록심사를 기다립니다.

 

1.4) 복지카드 발급

청각장애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2. 보청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결정통지서를 들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받고 나서 주민센터에서 적격 통지서를 더 받아야 합니다.)

 

3. 보청기 구입

마음에 드는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보조기기 급여지급 청구서, 영수증, 보청기 구매계약서를 받아 놓습니다.

 

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후 한달 이후에 보청기 구입에 받았던 서류들은 지참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보청기 구입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심사 후에 보청기 구입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지원규모
보청기 국가보조금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규모 

 

성인은 한 쪽만 지원, 19세 미만은 양 쪽 지원

보청기 한 쪽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이면서 청력이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10%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31만 원, 일반 건간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 원 지원

보청기 보조금 구입 1개월 이후 구입 1년 이후
총 지원금액 제품구입비 후기 적합 관리비
(4년간 매년 지급)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1,179,000 999,000 매년 45,000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310,000 1,110,000 매년 50,000
 
19세 미만 (양측 지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358,000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620,000

 

보청기 보조금은 5년에 1번

보청기 보조금 혜택은 5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보청기를 사용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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