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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핵심 정리

by 단타클로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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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인 29일입니다. D데이 계산기로 살펴보니 D-257일이네요. 언제부터 2차 시험공부를 시작해야하나 항상 고민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지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약 8개월 남은 시점에 드디어 2차 시험공부를 시작하려고합니다. 2차 시험의 합격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어려운 과목, 공포의 법이라 불릴만큼 내용이 광범위한 과목, 바로 공법 공부를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의 시간동안 공법을 공부해서 여유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 5개월간 다른과목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일정에 차질이 없이 공법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공법 공부의 첫번째 시간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서 포스팅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오로지 둘만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도시자 :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수립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시장‧군수가 가능합니다. 각 수립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인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영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 가능
  •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인 경우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음.
  • 시장‧군수가 수립권자인 경우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지만 약간의 수정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부분을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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