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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등 핵심 요약 정리

by 단타클로스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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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핵심 요약 정리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접한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공동수립 아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없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30일)거쳐 확정, 확정 후에 일반인 열람가능하도록해야 함(30일)
시장‧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와 보전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 시‧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기출문제 핵심 지문 (모두 옳은지문)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짓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및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안됨)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입안권자는 45일 내 반영여부 통보)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단독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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