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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역도시계획 기출문제 지문 정리

by 단타클로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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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기출문제 지문 정리 (전부 옳은 지문임)

 

  •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시장‧군수 일방이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도지사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바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당사자간 협의 권고 없이).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5년마다 재검토 할 필요가 없다(규정 없음).
  •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광역도시계획은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협의할 필요는 없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협의가 필요하다. 
  •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므로, 광역시장은 지정할 수 없다.
  •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의 협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
  •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의회, 시‧군‧구 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처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장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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