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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요점 정리

by 단타클로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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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인데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헷갈릴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와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는 엄연히 기능과 역할이 다르니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하며, 필요하신 분들은 지정권자와 수립권자의 정리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2.14 - [공인중개사]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핵심 정리



1. 기초조사

  • 자료제출 요청가능, 조사‧측량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 기초정보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 반영해야 함

 

2. 공청회 :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진행 

  • 공청회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 수립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주재
  •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야 함

 

3. 의견청취 :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 시‧도지사/시장‧군수 수립시 : 관계 시도군 의회, 관계 시장‧군수 의견 
  •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시 : 관계 시‧도지사 <-- 시도의회 및 관계 시장‧군수 의견 

 

4.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 관련 또는 광역계획권 지정 3년 경과 시까지 시도지사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시‧도지사 공동수립 :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 지정 3년 경과 시까지 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시장‧군수 공동수립 : 같은 도일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수립, 도지사와 시장‧군수 공동수립, 도지사 단독도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공동수립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승인 신청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 --> 도지사 

 

6. 협의 및 심의 

  • 협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30일 이내 의견 제시)
  •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의결 아님)

 

7.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한 경우
    (다만,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도지사 :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8. 송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

 

9. 공고‧열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 :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게 함
  •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 : 시장‧군수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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