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등 핵심 요약 정리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접한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공동수립 아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없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30일)거쳐 확정, 확정 후에 일반인 열람가능하도록해야 함(30일) 시장‧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와 보전..
2022. 2. 16.